드디어 대출 실행의 마지막 관문인 은행 방문이 남았다!!
대출 사전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방문하게 된다.
각종 서류를 잘 챙겨서 갔는데, 문자에서 안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보니, 추가 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해야했다.
○ 추가서류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(주민번호 다 나오게)
내 경우는 마침 노트북을 들고 갔기 때문에, 온라인으로 민원24를 열어서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은행원 분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었다. 민원 24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보인다. 인근 관공서가 멀어서 추가 서류 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.
다음은 은행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들이다.
○ 전입일 이후 전입세대열람원(전입후 등본으로 주민번호 전체 나오게 출력)한 것 1부 제출
○ 신한은행 Sol 어플에서 전자인증을 거침
○ 은행법무사가 당일에 나와서 설정 등기를 하게 되고,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도 법무사가 필요함. 이건 법무통 활용.
인지세 7.5천원 + 매입채권비는 당일 기준으로 별도 설정이 된다고 함.
○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1.2% 이자가 나감
○ 대출금액 정산을 위해 통장 점유가 필요해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고, 은행에서 보관할 수 있게 요청했다. 일이 끝난 후 폐기 될 예정. 모바일 동의를 거치고, 은행법무사가 매도인의 계좌에 대출 금액을 입금하고, 매수인이 나머지 필요금액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다. (필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썼는지 불확실)
○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은 당일에 상환하는 조건
Next step
- 이제 은행법무사(근저당권 설정)와 별도 법무사(소유권 이전 등기) 분들, 매도인과 부동산과의 약속 시간을 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- 기존 거주하던 전세집 빼는 날 전세금 돌려받을 시간도 확인 및 체크 필요
- 이사 당일 타임라인과 동선짜기 (이삿짐, 입줘청소, 전세대출상환, 근저당/소유권이전등기, 전입신고)
이제 이사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ㄷㄷㄷㄷ
가보자아아아 내 집으로~~ 인생 최초의 내 집으로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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